2023년10월21일 22번
[과목 구분 없음] (가)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- ①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었다.
- ②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.
- ③ 전세를 1결당 4~6두로 고정하였다.
- ④ 특산물 대신 쌀, 베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다.
(정답률: 51%)
문제 해설
정답> ④
'(가)은/는 실로 백성을 구제하는 데 절실합니다.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, 우리 충청도에서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'는 내용이 나와 있다.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'(가)'는 조선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에 시행된 대동법*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(~1708).
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화[전결화]한 것이다. 공물[특산물]을 쌀, 옷감(삼베·면포), 동전(이른바 대동미, 대동포, 대동전) 등으로 바치게 하였다.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,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(1결당 쌀 12두)(공납의 전세화). 그리고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한 인물은 잠곡 김육(1580~1658)이다(1651, 효종 2)(전라도 연해 지역에 대동법이 시행된 것은 효종 9년인 1658년).
오답 해설>
① 군포 납부액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, 어장세, 소금세 등으로 줄어든 수입을 보충한 제도는 조선 영조 25년인 1750년에 시행된 균역법이다.
②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제도는 호포제[호포법]이다. 양반과 상민(평민)의 구분 없이 호(戶)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였다. 조선 후기에 시행 여부를 계속 논의되었으나 양반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조선 고종 8년인 1871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시행되었다.
③ 전세를 1결당 4~6두로 고정한 제도는 조선 후기인 인조 대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인 영정법이다(1635, 인조 13).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으로,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(전세의 정액화).
'(가)은/는 실로 백성을 구제하는 데 절실합니다.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, 우리 충청도에서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'는 내용이 나와 있다.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'(가)'는 조선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에 시행된 대동법*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(~1708).
대동법은 공납을 전세화[전결화]한 것이다. 공물[특산물]을 쌀, 옷감(삼베·면포), 동전(이른바 대동미, 대동포, 대동전) 등으로 바치게 하였다.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,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(1결당 쌀 12두)(공납의 전세화). 그리고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한 인물은 잠곡 김육(1580~1658)이다(1651, 효종 2)(전라도 연해 지역에 대동법이 시행된 것은 효종 9년인 1658년).
오답 해설>
① 군포 납부액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, 어장세, 소금세 등으로 줄어든 수입을 보충한 제도는 조선 영조 25년인 1750년에 시행된 균역법이다.
②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제도는 호포제[호포법]이다. 양반과 상민(평민)의 구분 없이 호(戶)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하였다. 조선 후기에 시행 여부를 계속 논의되었으나 양반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조선 고종 8년인 1871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시행되었다.
③ 전세를 1결당 4~6두로 고정한 제도는 조선 후기인 인조 대에 시행된 전세 징수법인 영정법이다(1635, 인조 13).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으로,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(전세의 정액화).